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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자기부담금, 얼마나 낼까?
치아보험(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가입자가 일정 부분을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료만큼 중요한 요소로,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비율과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은 의료비 청구 시 보험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가입자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만 원에 자기부담금 20%가 적용되면, 가입자가 2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만 원을 보험사에서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실제 부담은 커지고, 반대로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지만 부담은 줄어듭니다. 세대별 치아보험 자기부담금 차이 치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분되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 1세대 (~2009년 9월 가입) 자기부담금 거의 없거나 10% 미만으로 낮아 보장은 좋지만,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 2세대 (2009년 10월 ~ 2017년 3월 가입) 급여 항목 10~20%, 비급여 20% 수준의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급여 10~20%, 비급여 20~30%로 자기부담금 상향.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은 별도 특약과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 적용. - 4세대 (2021년 7월 ~ 현재) 자기부담금이 가장 높습니다. - 급여 항목: 20% (최소 공제 금액 병·의원 1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 비급여 항목: 30% (최소 공제 금액 3만 원) - 3대 비급여 특약(도수치료 등)은 30% 자기부담금, 별도 최소 공제 및 연간 한도 명확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차등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 (4세대 기준) 병원비 10만 원 (급여 5만 원, 비급여 5만 원) 발생 시: - 급여: 5만 원 × 20% = 1만 원 부담 (최소 공제 금액 1만 원 적용) - 비급여: 5만 원 × 30% = 1만 5천 원 → 최소 공제 금액 3만 원이 더 크므로 3만 원 부담 - 총 본인 부담금: 1만 원 + 3만 원 = 4만 원, 나머지 6만 원은 보험금으로 보장됩니다. 소액 의료비는 최소 공제 금액 적용으로 인해 보험금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기부담금 관리법 - 가입한 치아보험 약관을 통해 정확한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공제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경미한 비급여 진료는 스스로 부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치아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보장이지만, 자기부담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험 생활의 첫걸음입니다.